수면검사 급여화

수면검사가 2018년 7월 1일부로 급여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수면검사 금여화가 된지 조금 지난 시점에 글을 쓰는게 이상합니다만 주변에서 받는 사람이 있어 살펴보다보니 해당 검사가 필요하신분들에게 희소식이어서 소개해봅니다.

 

 

수면검사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에게 양압기를 처방하기 위해 압력처방검사를 하고 있다.

양압기를 쓰면 목구멍의 공기 통로가 넓어져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막을 수 있다. 코슬립수면의원 제공

 

수면검사란?

수면검사는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수면검사는 수면 중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움직임, 호흡, 심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동시에 수면 상태를 비디오를 통해 녹화합니다. 검사에서 얻어진 기록을 분석하여 수면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수면검사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 수면 뿐만 아니라 수면 중 여러 가지 중요한 신체기능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하룻 밤 수면을 취한 후 다음날 아침에 퇴원하여 평소처럼 출근하여 일을 하셔도 상관없는 손쉬운 검사라고 합니다.

 

수면검사-check

 

수면검사 대상자

  • 코를 심하게 고는 분
  • 수면 중에 숨을 멈추는 무호흡이 있는 분
  • 아침에 기상시 잘 잤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자주 두통이 있는 분
  • 졸음이 자주 오거나 만성피로, 식곤증, 건망증이 심한 분
  • 운전 중에 졸음이 자주 오는 분
  • 수업 중에 자주 졸고 집중이 안되는 학생
  • 특별한 원인 없이 고혈압이 있는 분
  • 수면 중 다리를 떠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분
  • 코골이 수술 예정인 분
  • 수면 중에 몽유병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는 분
  • 수면 발작 등 기면병이 있는 분
  • 여러가지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불면증이 있는 분
  • 야뇨증이나 야경증 등 소아수면장애가 있는 어린이

 

     

     

    수면검사 급여기준

    수면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처리 됩니다.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 sleep)·수면 중 숨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grade 2~3 이상주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주: 만13세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이상, 만13세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이상 적용)

    다)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이상인 경우

    2)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 웹워스 졸음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10 이상

    나)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허탈발작이 동반될 때(narcolepsy with cataplexy )

    다) 하루에 7시간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narcolepsy without cataplexy or idiopathic hypersomnia)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
    2)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
    3)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다. 검사항목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턱(EMG-submental), 심전도(EKG), 호흡기류(Airflow), 호흡노력(Respiratory effort), 산소포화도(SaO2), 체위감시(Body position), 하지근전도(EMG-ant.tibialis)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면검사비용

    수면검사비용은 종별로 의원급은 57만 8734원, 상급종합병원은 71만 7643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검사비의 20%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의원은 11만 5740원, 상급종합병원은 14만 3520원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가격은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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