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인 법률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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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제도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송구조 대상자의 준비서류
☞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자금능력이 생기는 때에는 그 사실을 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구조취소 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의 납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를 법원에 납입하여야 함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3.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6.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소송구조 이용절차 |
①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신청
②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
③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④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⑤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 시 즉시 소송구조결정
⑥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법원 소송구조 창구 및 전자민원센터 안내
☞ 법원 소송구조 창구: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02-530-2485
☞ 전자민원센터 안내: http://help.scourt.go.kr/nm/min_16/min_16_8/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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