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여러 기능들이 가미된 것을 합성채권이라고 하는데요
합성채권의 종류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옵션부사채 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요...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뭐지?
그리고 전환사채 ??,, 교환사채는 ??
명동에 있는 사채.. 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금융관련 공부를 하다보니 잘 정리된게 있어서 여기에 옮겨봅니다..
이해가 쏙쏙~!!
전환사채 (CW) | ㅡ 미리 정해진 조건에 의해 보유채권을 일정시점에서 일정한 수의 발행기업 주식 으로 전환하여 취득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전환가액은 발행시의 주가보다 약간 낮게 정해짐 → 전환시 추가적인 자금이 안 들어감 ㅡ 무상증자의 대표 ㅡ 최초는 부채(채권)지만 전환시 자본(주식)으로 전환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ㅡ 유상증자의 대표 ㅡ 발행시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근거해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 부여 ㅡ 사채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때는 약정된 매입대금을 납입하고 신주 인수 <전환사채와 차이점>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채권의 효력이 없어지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추가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므로 채권의 효력 존속 |
교환사채 (EB) | ㅡ 사채소유자에게 소정의 기간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동 사채를 발행한 상장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타사의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수 있는 채권 ㅡ 교환권 청구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음(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다른 점) ㅡ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음(전환사채와 다른 점) |
옵션부사채 | ㅡ 발행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일 이전에 일정조건으로 상환할수 있는 채권 ㅡ 콜옵션 : 발행기업이 만기전에 임의로 채권을 상환할수 있는 옵션 ㅡ 풋옵션 : 채권소유자가 발행기업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수 있는 옵션 |
재미있는거는 전환사채인 경우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다는 것과
교환사채는 해당업체의 교환사채를 이용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장기업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 두 채권(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은 권리를 항사하는 순간 채권으로서 효력이 상실된답니다.
추가비용 없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허나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해당채권이 발행시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근거해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 부여한 것으로
사채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때 약정된 매입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할수 있다는 것이며
위에서 말한 두 사채와는 달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때 추가 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채권으로서의 효력은 존재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금융 용어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실 요즘 공부한다고 블러그 활동도 잠시 잠수중에 있었답니다..
쬐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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