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 500원
현주가 : 28,600(14:17 경)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06월 04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주 : 0.4290915
청약예정일 : 2009년 07월 01일 ~ 2009년 07월 02일
납입일 : 2009년 07월 0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7월 2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7월 22일
관심만 갖고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09년 5월 19일 | |
회 사 명 : | 삼천리자전거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석 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번지 | |
(전 화) 02-2194-3020 | ||
(홈페이지)www.samchuly.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기획팀장 | (성 명) 이 종 우 |
(전 화) 02-2194-3021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000,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0,000,000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2,370,000,000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7,230,000,000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4,900 | |
우선주 (원) | - | ||
7.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06월 04일 | ||
8.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290915 | ||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0.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09년 07월 01일 | |
종료일 | 2009년 07월 02일 | ||
11. 납입일 | 2009년 07월 09일 | ||
12. 실권주 처리계획 | 주주배정결과 발생하는 실권주(단수주포함)는 별도 이사회결의에 따름 | ||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1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7월 21일 | ||
15.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7월 22일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주) |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국투자증권(주) | ||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5.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해당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금조달금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직전거래일(2009.05.18)을 기산일로 하여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할인율 3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기준주가 ×〔1-할인율(0.35)〕
신주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0.4)×할인율(0.35)〕
향후 1차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2009.05.19)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주주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 및 주선하여야할 총 주식수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추후 이사회 결의로 미달한 잔여 주식의 처리를 결정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습니다.
(4) 본 유상증자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함.
-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 기간은 신주 배
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6)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7) 본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 조회공시요구(2009.05.14) 답변에 대한 확정 사항입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05.14 대우캐피탈 유상증자 결정(주요사항보고서) (0) | 2009.05.22 |
---|---|
6월부터 비금융주 공매도 허용 - [90여개 금융주 공매도는 제한] (8) | 2009.05.21 |
대신증권 국공채 CMA 오해를 풀다~! (32) | 2009.05.15 |
오늘의 증시 일정(2009년 5월 15일) (6) | 2009.05.15 |
상승장에서의 수익.. 낼수 있을때 내야 하는데 금액이 적어서... (23) | 200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