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군요.

다만 주요 사건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예정인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나,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의 선고공판은 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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