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 절차안내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1회분 송달료는 3,700원)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 채권자 수가 5명인 경우: 기본 송달료 37,000원 + (5명 × 8회분 × 3,700원) = 185,000원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재판지원제도 안내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도산제도 안내 > 개인파산/개인회생 무료 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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