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자전거 유상증사 소식입니다.

액면가 : 500원

현주가 : 28,600(14:17 경)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06월 04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주 : 0.4290915

청약예정일 : 2009년 07월 01일 ~ 2009년 07월 02일

납입일 : 2009년 07월 0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7월 2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7월 22일

관심만 갖고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09년  5월   19일

회     사     명  : 삼천리자전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석 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번지

(전  화) 02-2194-3020

(홈페이지)www.samchul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기획팀장 (성  명) 이 종 우

(전  화) 02-2194-30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0,00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2,37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7,230,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4,900
우선주 (원) -
7. 신주배정기준일 2009년 06월 04일
8.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290915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09년 07월 01일
종료일 2009년 07월 02일
11. 납입일 2009년 07월 09일
12. 실권주 처리계획 주주배정결과 발생하는 실권주(단수주포함)는 별도 이사회결의에 따름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7월 21일
15.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07월 22일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주)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주)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5.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해당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금조달금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직전거래일(2009.05.18)을 기산일로 하여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할인율 3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기준주가 ×〔1-할인율(0.35)〕
    신주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0.4)×할인율(0.35)〕

향후 1차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2009.05.19)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주주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 및 주선하여야할 총 주식수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추후 이사회 결의로 미달한 잔여 주식의 처리를 결정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습니다.
(4) 본 유상증자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함.
      -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 기간은 신주  배
          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6)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7) 본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 조회공시요구(2009.05.14) 답변에 대한 확정 사항입니다.



채권에 여러 기능들이 가미된 것을 합성채권이라고 하는데요

합성채권의 종류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옵션부사채 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요...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뭐지?

그리고 전환사채 ??,, 교환사채는 ??

명동에 있는 사채.. 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금융관련 공부를 하다보니 잘 정리된게 있어서 여기에 옮겨봅니다..

이해가 쏙쏙~!!


 전환사채 (CW)
 ㅡ 미리 정해진 조건에 의해 보유채권을 일정시점에서 일정한 수의 발행기업 주식
     으로 전환하여 취득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전환가액은 발행시의 주가보다 약간 낮게 정해짐
   → 전환시 추가적인 자금이 안 들어감

 ㅡ 무상증자의 대표
 ㅡ 최초는 부채(채권)지만 전환시 자본(주식)으로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 (BW)
 ㅡ 유상증자의 대표
 ㅡ 발행시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근거해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 부여
 ㅡ 사채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때는 약정된 매입대금을 납입하고 신주 인수
 
 <전환사채와 차이점>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채권의 효력이 없어지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추가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므로 채권의 효력 존속
 교환사채 (EB)  
 ㅡ 사채소유자에게 소정의 기간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동 사채를 발행한
    상장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타사의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수 있는 채권
 ㅡ 교환권 청구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음(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다른 점)
 ㅡ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음(전환사채와 다른 점)
 옵션부사채  
 ㅡ 발행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일 이전에 일정조건으로 상환할수 있는 채권
 ㅡ 콜옵션 : 발행기업이 만기전에 임의로 채권을 상환할수 있는 옵션
 ㅡ 풋옵션 : 채권소유자가 발행기업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수 있는 옵션


재미있는거는 전환사채인 경우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다는 것과

교환사채는 해당업체의 교환사채를 이용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장기업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 두 채권(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은 권리를 항사하는 순간 채권으로서 효력이 상실된답니다.

추가비용 없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허나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해당채권이 발행시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근거해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 부여한 것으로

사채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때 약정된 매입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할수 있다는 것이며

위에서 말한 두 사채와는 달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때 추가 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채권으로서의 효력은 존재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금융 용어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실 요즘 공부한다고 블러그 활동도 잠시 잠수중에 있었답니다..



쬐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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