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자전거 유상증사 소식입니다.

액면가 : 500원

현주가 : 28,600(14:17 경)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06월 04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주 : 0.4290915

청약예정일 : 2009년 07월 01일 ~ 2009년 07월 02일

납입일 : 2009년 07월 0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7월 2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7월 22일

관심만 갖고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09년  5월   19일

회     사     명  : 삼천리자전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석 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번지

(전  화) 02-2194-3020

(홈페이지)www.samchul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기획팀장 (성  명) 이 종 우

(전  화) 02-2194-30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0,00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2,37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7,230,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4,900
우선주 (원) -
7. 신주배정기준일 2009년 06월 04일
8.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290915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09년 07월 01일
종료일 2009년 07월 02일
11. 납입일 2009년 07월 09일
12. 실권주 처리계획 주주배정결과 발생하는 실권주(단수주포함)는 별도 이사회결의에 따름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7월 21일
15.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07월 22일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주)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주)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5.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해당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금조달금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직전거래일(2009.05.18)을 기산일로 하여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할인율 3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기준주가 ×〔1-할인율(0.35)〕
    신주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0.4)×할인율(0.35)〕

향후 1차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2009.05.19)의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주주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 및 주선하여야할 총 주식수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추후 이사회 결의로 미달한 잔여 주식의 처리를 결정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습니다.
(4) 본 유상증자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함.
      -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 기간은 신주  배
          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6)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7) 본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 조회공시요구(2009.05.14) 답변에 대한 확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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