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 청구가 내려졌습니다. 면직이 되면 어떤 점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아래 첨부해 놓은 이미지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7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두 사람에 대해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례적으로 무거운 징계 청구가 이뤄져 법무·검찰 조직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면직은 해임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로 해당 보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는군요.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안태근·이영렬 면직 의견 징계청구

·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수사의뢰 권고

· 이영렬, 뇌물·횡령죄 적용은 어려워

· 안태근·이영렬 '돈봉투' 출처는 특수활동비

· 특수활동 미해당자에게 특수활동비 지금

· 이영렬 전 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 서울지검 1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5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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