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를 사용하시는 나눔터 회원 한 분이 쪽지로 물어오시기에 한 번 남겨봅니다.

(이트레이드 기준입니다.)

 

30분봉상 RSI 과매도권(침체권)으로 빠지는 종목 검색식

 

 

[1807]조건검색식 >일반>기술적분석> 기술적지표>RSI>RSI비교 >

 

30분 [단일] 1봉이내 1봉전기준,1~1회발생,RSI[14,6]>= 30선 상태가 1봉지속
으로 고치신 후 수정클릭

30분 [단일] 1봉이내 0봉전기준,1~1회발생,RSI[14,6]< 30선 상태가 1봉지속
으로 고치신 후 수정클릭 하시고

그리고 왠만하시면 대상지정 > 주권구분 으로 가셔서 우선주는 결과에서제외
체크하신 후 수정클릭하셔서 사용하십시오.

 

지금 조건식대로 검색을 해보니까 카이시스, 파로스이앤아이가 검색이 되네요.

 

 



출처: http://capeasy.tistory.com/37 [CAPEASY :: 캡이지]

 

 

호가의 개념
호가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 시장에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원은 고객(투자자)의 주문을 위탁받아 동 주문을 거래소에 호가하여야 합니다.

 

호가의 취소 및 정정

이미 제출된 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잔량)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호가의 취소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일부취소의 경우 취소 후 잔량에 대한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정정은 다른 가격 및 다른 종류의 호가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기 제출된 호가의 수량을 정정하거나 같은 가격으로 정정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 시간상 우선순위는 정정호가 접수 시점으로 변경되지만, 일부정정의 경우 정정 후 잔량의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호가가격단위(Tick Size)
호가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를 말하며, 거래소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매매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정 호가가격단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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