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내일 소환된다고 합니다.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용주 의원을 상대로 제보 검증과 공표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내일(26일) 오후 3시쯤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을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소환된 겁니다.
이용주 의원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아 제보 검증 과정에 참여했고, 또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조작 사실을 윗선 가운데 가장 먼저 털어놓은 인물입니다.
현재 남부지검에서는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사건 3개를 동시에 수사 중입니다.
이용주 의원은 한 건에는 피고발인, 즉 피의자 신분으로, 남은 두 건에서는 참고인으로 모두 연관돼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내일은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이후 한두 차례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불러, 직접 고발당한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기자회견 관련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두 차례 폭로 당시 직접 발표했던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 개최 결정은 본인들이 결정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원외 인사인 두 부단장의 판단만으로 폭로 회견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이용주 의원의 개입과 승인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발표자인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 검증의 책임이 있다고 한 만큼,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을 상대로 경위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발표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할 사항이 많은 만큼, 이용주 의원의 조사는 내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만료일인 이번 주 안에,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군요.

다만 주요 사건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월 중순에서 말쯤 선고할 예정인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나,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의 선고공판은 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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