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입니다. 오늘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위원들은 지난 10차 회의때 제시한 1차 수정안(9570원·6670원)에서 한 발 물러나 2차 수정안(8330원·674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최종제시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6.4% 오른 시급 7530원을, 사용자위원은 12.8% 오른 시급 730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종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적인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5대 12로 노동자위원 제시안이 채택됐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입니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인상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첫 단추를 끼우게 됐었습니다. 3년 내에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인상률은 15.7%가 넘어야 한다는군요.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열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회의도 막을 내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5일 확정 고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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